해외 계약서에 등장하는 배상책임 영문 용어—Public Liability, General Liability, Product Liability, Employers’ Liability, Professional Liability—의 정확한 뜻과 국문 보험 대응 관계를 정리합니다. 용어 혼동으로 인한 담보 공백을 방지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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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 8. 4

목차
• 배상책임 영문 용어, 왜 혼동되나
• General Liability — 미국 표준 종합 배상책임
• Public Liability — 영국·호주식 대중 배상책임
• Product Liability — 제조물배상책임
• 그 외 주요 Liability 용어 — Employers’·Professional·Third-Party
• 영문 용어와 국문 보험 대응표
• 배상책임 영문 용어 자주 묻는 질문
배상책임 영문 용어, 왜 혼동되나
배상책임 영문 용어가 혼동되는 이유는 국가별로 동일한 개념을 다른 용어로 부르거나, 유사한 용어가 실제로는 다른 담보 범위를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바이어와 계약할 때 "General Liability," "Public Liability," "Product Liability" 등의 용어가 계약서 보험 요건에 등장합니다. 이 용어들이 국문 보험에서 어떤 상품에 대응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바이어가 요구하는 담보를 갖추고 있는데도 "보험 미충족"으로 판단되거나, 반대로 담보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충족"으로 오인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혼동의 핵심 원인은 보험 용어 체계가 국가별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General Liability(GL) 또는 CGL(Commercial General Liability)을, 영국·호주는 Public Liability(PL)을 표준 용어로 사용합니다. SimplyBusiness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General Liability라는 보험 상품이 존재하지 않으며, Public Liability와 Product Liability를 별도 보험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General Liability — 미국 표준 종합 배상책임
General Liability(GL)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종합 배상책임보험 용어로, 시설·작업·제품·완성작업·인격·광고 침해를 하나의 증권에 통합한 ISO CGL(CG 00 01) 약관 기반 보험을 의미합니다.
미국 계약서에서 "General Liability"라는 표현은 사실상 ISO CGL 약관을 전제합니다. Coverage A(신체상해·재물손해), Coverage B(인격·광고 침해), Coverage C(의료비 지급)의 3개 담보를 포함하며, Products-Completed Operations(생산물·완성작업) 담보도 Coverage A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국문 보험 대응: 영업배상책임보험(CGL)이 가장 근접한 상품이나, 국문 약관은 Coverage B에 해당하는 담보가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등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 기준: 계약서에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또는 "General Liability"가 있으면, ISO CGL 약관 기준의 종합 배상책임보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배상책임보험 가입 중"이라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Coverage A·B·C 충족 여부를 항목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Public Liability — 영국·호주식 대중 배상책임
Public Liability(PL)는 주로 영국·호주·뉴질랜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사업 활동 중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상해·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며, 미국의 CGL보다 담보 범위가 좁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Insurance Canopy에 따르면, Public Liability와 General Liability는 사실상 같은 유형의 보험이나, "Public Liability"라는 명칭은 영국·호주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역적 용어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영국식 Public Liability는 신체상해·재물손해를 담보하지만, 제품 관련 클레임(Product Liability)과 인격·광고 침해(Advertising Injury)는 별도 보험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Public Liability = General Liability"로 단순 등치할 수 없으며, 실제 담보 범위를 약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문 보험 대응: 국문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 Public Liability에 가장 가까운 상품입니다. 시설 내 방문객 사고를 담보하므로 개념이 유사하지만, 약관 세부 조항은 다릅니다.
Product Liability —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
Product Liability(PL)는 제조·판매·유통한 제품의 결함으로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상해·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며, 미국에서는 CGL의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담보에 포함되고, 영국·호주에서는 별도 보험으로 가입합니다.
Insureon에 따르면, General Liability는 영업 활동 전반의 사고를 담보하는 반면, Product Liability는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법률적 배상책임비용에 집중합니다. 미국 CGL 약관에서는 Product Liability가 Coverage A의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Hazard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Product Liability 보험 필요시 CGL보험에 확장담보로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문 보험 대응: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이 직접 대응합니다. 국내에서는 CGL과 별도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단독 가입할 수 있으며, CGL 특별약관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Product Liability vs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혼동 주의
바이어가 "Product Liability insurance"를 요구하면, 별도 PL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CGL의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담보로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계약서에서는 CGL에 PL/COH 담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충족됩니다.
그 외 주요 Liability 용어 — Employers’·Professional·Third-Party
계약서에는 General·Public·Product Liability 외에도 Employers’ Liability, Professional Liability(E&O), Third-Party Liability 등이 등장하며, 각각 CGL과는 별개의 보험 상품입니다.
Employers’ Liability — 사용자 배상책임
IRMI에 따르면, Employers’ Liability는 미국에서 Workers’ Compensation 정책의 Part 2로 제공되며,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직원 관련 인사사고 소송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CGL에서는 직원 재해가 면책이므로 별도 보험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 따라 CGL보험에 특약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Professional Liability(E&O) — 전문직 배상책임
Professional Liability는 Errors & Omissions(E&O) 또는 Professional Indemnity(PI)라고도 불리며, 전문 서비스의 과실·누락으로 인한 재무적 손해를 담보합니다. CGL이 신체상해·재물손해를 다루는 반면, Professional Liability는 경제적 손해(Financial Loss)를 주로 담보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Third-Party Liability — 제3자 배상책임
Third-Party Liability는 특정 보험 상품명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라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CGL, Public Liability, Product Liability 모두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계약서에 "third-party liability insurance"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담보를 요구하는지 문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영문 용어와 국문 보험 대응표
영문 배상책임 용어와 국문 보험 상품의 대응 관계를 정리하면, 1:1 대응이 되는 용어와 그렇지 않은 용어를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구분이 담보 공백 점검의 출발점입니다.
| 영문 용어 | 주요 사용 지역 | 국문 대응 보험 | 대응 정도 |
|---|---|---|---|
| General Liability (CGL) | 미국 | 영업배상책임보험(CGL) | 유사 (Coverage B 차이) |
| Public Liability | 영국·호주·뉴질랜드 |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 | 부분 대응 |
| Product Liability | 전 세계 공통 |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 직접 대응 |
| Employers’ Liability | 미국·영국 | 산재보험 + 사용자배상책임 | 구조 차이 |
| Professional Liability (E&O/PI) | 전 세계 공통 |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 직접 대응 |
실무 기준: 계약서에 영문 보험 용어가 등장하면, ① 어느 국가 기준 용어인지 확인 ② 국문 보험에서 대응 상품 식별 ③ 실제 약관 기준으로 담보 범위 일치 여부 점검의 3단계로 접근하세요.
배상책임 영문 용어 FAQ
자주 묻는 질문과 실무 관점의 답변
01계약서의 General Liability는 무엇을 말하나요?
미국 ISO CGL 약관 기반의 종합 배상책임보험을 의미하며, 시설·작업·제품·완성작업·인격·광고 침해를 하나의 증권에 통합한 보험입니다.
국문으로는 영업배상책임보험(CGL)이 가장 가까운 상품이며, 계약서에 "Commercial General Liability"가 명시되어 있으면 Coverage A·B·C 충족 여부를 항목별로 점검해야 합니다.02Public Liability와 General Liability는 같은 건가요?
같은 유형의 배상책임보험이지만, Public Liability는 영국·호주식 용어이고 General Liability는 미국식 용어이며, 담보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CGL은 제품·완성작업·인격·광고 침해까지 포함하는 반면, 영국식 Public Liability는 이를 별도 보험으로 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03Product Liability 보험을 CGL과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미국 CGL보험 증권에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담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 가입이 필요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바이어가 별도 PL 증권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CGL에서 PL/COH 담보가 제외(CG 21 04 Endorsement)된 경우에는 별도 가입이 필요합니다.04Professional Liability와 CGL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CGL은 신체상해·재물손해를 담보하고, Professional Liability(E&O)는 전문 서비스 과실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담보합니다.
CGL에서 전문직 과실은 면책이므로, 설계·컨설팅·IT 서비스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별도 Professional Liability 가입이 필요합니다.05Third-Party Liability는 어떤 보험인가요?
Third-Party Liability는 특정 보험 상품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라는 포괄적 개념이며, CGL·Public Liability·Product Liability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이 용어가 등장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담보를 요구하는지 문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06영국 바이어가 Public Liability를 요구하면 CGL로 대응 가능한가요?
CGL이 Public Liability보다 담보 범위가 넓으므로, CGL로 Public Liability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바이어가 별도로 Product Liability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CGL에 PL/COH 담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COI로 증빙해야 합니다.07Employers’ Liability가 CGL에 포함되나요?
CGL보험에서 직원재해는 명시적으로는 면책입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CGL보험에 포함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CGL과 Workers’ Compensation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보험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08계약서 보험 용어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용어 자체보다 해당 용어가 요구하는 실제 담보 범위(한도, Endorsement, 담보 지역 등)를 계약서 원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General Liability"라도 계약서마다 요구하는 한도·Endorsement·추가 피보험자 조건이 다르므로, 용어를 단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Insurance Requirements 섹션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계약서 보험 용어 해석과 증권 대응,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
비즈인슈어런스는 해외 계약서의 보험 요건 분석부터 국문 증권 대응 방안까지 안내합니다.
계약서 원문을 공유해 주시면 용어별 담보 충족 여부를 점검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