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라이선싱 계약 보험 조항 요구사항 해설


기술이전·라이선싱 계약 보험 조항 요구사항 해설


기술이전·라이선싱 계약에는 배상 조항을 뒷받침하는 보험 조항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보험 요구 요소, 파트너사가 요구하는 한도 협상법까지 총정리합니다.

Title
  • 기술이전·라이선싱 계약 보험 조항 요구사항 해설

Writer
  • 박수성 (Bizinsurance)

작성일: 2026.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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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만 해도 보험이 필요한가요

기술이전 자체는 법률상 보험 가입을 강제하지 않지만, 계약서의 배상(Indemnification) 조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트너사가 보험 가입을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기술이전계약(License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은 기술의 사용권을 넘기는 계약이지만, 대부분의 국제 계약서에는 배상 조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배상 조항은 “이전한 기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가”를 정하는데, 이 약속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바로 보험입니다. 즉 보험 조항은 배상 조항의 신용 보강(Credit Support)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업보험전문가그룹(인슈캄파니)이 다수의 영문계약서 보험조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PL·E&O·CAR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계약에서 “Insurance” 조항이 별도 항목으로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기술이전·라이선싱 계약도 이 관행에서 예외가 아니며, 특히 상대방이 CRO 계약처럼 서면 지시가 필요한 보험 조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만 넘기고 제품은 직접 판매하지 않으니 보험이 필요 없다”는 판단은 계약 조건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부른 결론입니다. 계약서에 보험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 제조·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상 의무로서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보험 조항 요소

국제 계약서의 Insurance 조항은 최소가입금액, 배상청구기준, 추가피보험자, 구상권 포기, 해지 통지 등 몇 가지 정형화된 요소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가입금액과 CSL

인슈캄파니가 소개한 실제 PL보험 계약 조항 예시를 보면, 보상한도액을 “CSL(Combined Single Limit) 100만불/사고당, 200만불/누적한도”와 같이 구체적 금액으로 명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CSL은 대인·대물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한도로 묶어 표시하는 방식으로, 국제 계약서에서 흔히 쓰이는 표기법입니다. 기술이전 계약에서도 파트너사가 이런 형식으로 최소가입금액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보험사와 협의할 때는 CSL로 표기된 해외 계약서상 한도를, 국내 상품의 대인·대물 구분 방식으로 어떻게 환산·대응시킬지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상청구기준(Claims-Made)과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인슈캄파니 예시에서는 “Product/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 Form(II)(Claims Made Basis)”와 같이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여부와 소급적용일(Retroactive Date)을 명시하는 조항이 등장합니다. 기술이전 계약 기간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소급적용일과 보고기간 연장(Extended Reporting Period) 옵션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피보험자·구상권 포기·해지 통지

공사보험 조항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국제 계약서의 보험 조항에는 보험사가 상대방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구상권 포기(Waiver of Subrogation), 상대방의 보험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Primary and Non-Contributory” 조항, 보험 조건 변경·해지 시 30일 이전 서면 통보 의무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이전 계약에서도 파트너사(라이선시 또는 라이선서)를 추가피보험자로 지정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건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보험 조항에서 확인할 6가지

① 최소가입금액: CSL 또는 대인·대물 구분 여부
② 배상기준: Claims-Made vs Occurrence, 소급적용일
③ 추가피보험자: 파트너사 지정 요구 여부
④ 구상권 포기: Waiver of Subrogation 요구 여부
⑤ 우선순위: Primary and Non-Contributory 조건 여부
⑥ 통지 의무: 조건 변경·해지 시 사전 통보 기간

파트너사가 요구하는 한도가 과도하면

계약서 초안의 보험 요구 조항은 협상 가능한 항목인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 규모·위험 수준에 맞지 않는 한도라면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계약 협상 절차입니다.

해외 대형 제약사·기업이 제시하는 표준 계약서(Template)의 보험 조항은 종종 자사 기준의 “최대 안전 마진”을 반영해 작성되어, 상대방 기업의 실제 규모나 거래 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 조항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거래 규모·예상 위험에 비례하는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 협상 관행입니다.

협상 시에는 단순히 “한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보다, 현재 회사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한도, 거래 규모, 유사 계약에서의 관행적 수준 등 구체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보험 중개사·브로커를 통해 “해당 한도로 실제 가입이 가능한지, 보험료는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먼저 견적받아두면,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 숫자를 근거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구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실제 위험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이 역시 회사 입장에서 상향을 제안할 수 있는 협상 대상입니다.

실무 기준: 계약서 초안을 받는 즉시 보험 조항부터 별도로 검토하고, 법무 검토와 별개로 보험 중개사에게 “이 한도로 가입 가능한지” 사전 확인을 요청하세요. 계약 체결 직전에야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협상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라이선싱 시 확인할 점

기술수출 계약이 단순 기술 이전에 그치지 않고 공동 개발·임상시험 지속을 포함한다면, PL·E&O뿐 아니라 임상시험보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싱 계약의 범위 확인이 먼저입니다

“기술이전”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실제 계약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순수하게 특허·노하우만 이전하고 이후 개발은 라이선시가 전담하는 계약도 있고, 라이선서가 공동 개발·임상시험 지속에 계속 관여하는 계약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생명공학배상책임보험 프로그램에서 다룬 PL·임상시험·E&O 세 담보 중 어떤 조합이 필요한지 계약 범위에 맞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 규모와 보험 필요성은 별개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바이오 기술이전 계약의 “총계약 규모”는 계약금·마일스톤·로열티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시점에 실제로 확정되는 금액은 전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는 보험 측면에서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계약 규모가 크게 보도되었다고 해서 그만큼 큰 배상책임 위험이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계약 초기 금액이 작다고 해서 배상 조항상 위험까지 작은 것도 아닙니다. 보험 필요성은 계약금 규모가 아니라 배상 조항의 문구와 계약상 실제 활동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언론에 발표되는 “수조 원 규모 기술수출”이라는 표현만 보고 보험 담당자가 지레 과도한 한도를 준비하거나, 반대로 초기 계약금이 작다는 이유로 보험 검토 자체를 미루는 것 모두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계약서 원문의 배상 조항을 직접 읽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해외 파트너사와의 담보지역 확인

해외 제약사와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한다면, 보험의 담보지역이 해당 국가를 포함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로 한정된 증권으로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를 담보할 수 없으며, 이는 다국가 임상시험보험 설계에서 다룬 담보지역 원리와 동일합니다. 파트너사의 본사 소재국뿐 아니라, 실제 제품이 유통·판매될 예정인 국가까지 함께 고려해 담보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술수출 계약 배상 조항 검토 체크리스트

계약서의 배상 조항과 보험 조항을 함께 검토하면,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위험 발생 시 “계약서에는 있는데 보험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라이선싱 계약은 법무팀이 배상 조항을, 재무·구매팀이 계약 조건을 각각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험 조항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면 이런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최종 점검

① 계약서에 보험(Insurance)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확인
② 요구되는 최소가입금액이 회사 규모·거래 규모에 비례하는지 검토
③ 계약 범위(순수 기술이전 vs 공동개발·임상 지속)에 맞는 담보 조합 확인
④ 해외 파트너사라면 담보지역에 해당 국가가 포함되는지 확인
⑤ 계약 종료 후 보고기간 연장 등 사후 대응 조항 확인
⑥ 과도한 요구 사항은 근거 자료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

기술이전 계약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로열티·마일스톤 지급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초기에 보험 조항을 정확히 확인해 두면, 계약 이행 과정에서 보험 조건 재협상·갱신 절차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기술이전 계약 보험 FAQ

자주 묻는 질문과 실무 관점의 답변

01기술이전만 해도 보험이 필요한가요?

법률상 강제되지는 않지만, 계약서의 배상 조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트너사가 보험 가입을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약서에 보험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 제조·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상 의무로서 가입이 필요합니다.

02파트너사가 요구하는 한도가 과도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 초안의 보험 조항은 협상 가능한 항목인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 규모·거래 규모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와 보험료를 사전에 견적받아 구체적 근거로 협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03CSL이 무엇인가요?

CSL(Combined Single Limit)은 대인·대물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한도로 묶어 표시하는 국제 계약서의 일반적인 보상한도 표기 방식입니다.

계약서에 CSL로 한도가 명시되어 있다면, 국내 대인·대물 구분 방식과 어떻게 매칭되는지 보험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04계약 종료 후에도 보험이 필요한가요?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보험의 경우, 계약이 끝난 뒤에 제기되는 배상청구는 소급적용일과 보고기간 연장 조건에 따라 담보 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다면 보고기간 연장 옵션이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5추가피보험자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는 무엇인가요?

파트너사가 자신도 보험의 보호 범위 안에 포함되도록 요구하는 조항으로, 국제 계약에서 흔히 등장합니다.

추가피보험자 지정이 가능한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는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6계약 규모가 크면 필요한 보험 한도도 큰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총계약 규모”에는 조건부 마일스톤·로열티가 포함되어 실제 확정 금액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보험 필요성은 계약금 규모가 아니라 배상 조항의 문구와 계약상 실제 활동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07공동 개발이 포함된 라이선싱이면 임상시험보험도 필요한가요?

라이선서가 공동 개발·임상시험 지속에 계속 관여하는 계약이라면, 순수 기술이전보다 넓은 범위의 담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범위가 임상시험 수행을 포함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포함된다면 임상시험보험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08보험 조항 검토는 법무 검토와 별개로 해야 하나요?

법무팀은 배상 조항의 법적 타당성을, 보험 전문가는 해당 조항을 실제로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계약서 초안을 받는 즉시 두 검토를 병행하면, 계약 체결 직전에야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초안 단계부터, 보험 조항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비즈인슈어런스는 영문계약서 보험 조항 해석부터 협상 근거 자료 준비까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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