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보험 국문 약관과 영문 약관의 구조적 차이—담보 범위·준거법·방어비용 구조·특약 체계—와 수출 기업이 약관을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실무 기준을 총정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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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 8. 6

목차
• 국문 증권으로 수출이 되나요
• PL보험 국문 약관과 영문 약관 구조 비교
• 준거법과 담보지역이 달라지면 보상도 달라집니다
• 수출 기업의 약관 선택 기준
• 약관 선택 전 실무 체크리스트
• PL보험 약관 비교 자주 묻는 질문
국문 증권으로 수출이 되나요
PL보험 국문 약관은 담보지역을 “국내”로 한정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수출 제품의 해외 사고를 담보하려면 담보지역을 확장하거나 영문 약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해외 바이어가 영문 PL 증권(Certificate of Insurance)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문 약관이 필수입니다.
수출 기업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은 “기존에 가입한 국문 PL보험으로 해외 수출 제품의 사고까지 담보되는가”입니다. 보험연구원(KIRI, 2017)에 따르면, 영문 PL약관은 미국 ISO 약관을 준용한 형태로 부보 제조물이 해외 수출품이거나 외국법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 사용하고 있으며, 국문약관은 국내 제조·판매용 생산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문 약관에 담보지역 확장 특약을 추가하여 해외를 포함하는 방법도 있지만, 해외 바이어·유통사가 영문 PL 증권 제출을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문 증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영문 증권은 약관 자체가 영문이고, Certificate of Insurance(보험 증명서)도 영문으로 발행되어 해외 거래처가 담보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무 기준: 바이어가 “PL insurance certificate” 또는 “evidence of product liability insurance”를 요구하면, 영문 약관 기반의 증권이 필요합니다. 국문 증권을 영문으로 번역한 서류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PL보험 국문 약관과 영문 약관 구조 비교
PL보험 국문 약관과 영문 약관은 담보지역, 준거법, 방어비용 구조, 담보기준(Occurrence/Claims-Made), 특약 체계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사고라도 약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국문 약관 | 영문 약관 |
|---|---|---|
| 담보지역 | 국내 (특약으로 확장 가능) | Worldwide (미국·캐나다 제외/포함 선택 가능) |
| 준거법 | 대한민국 제조물책임법·민법 | 사고 발생국 법률 (미국 Strict Liability 등) |
| 방어비용 | 보상한도 내 포함 (한도 공유) | Defense Cost Outside Limit 옵션 가능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상한도 내로 운영됨) |
| 보상기준 | Occurrence / Claims-Made 선택 | Occurrence / Claims-Made 선택 |
| 특약 체계 | 담보/부담보 특약 중심 | 다양한 부담보(Exclusion) 특약 + 담보확장 특약 |
| 증권 언어 | 한국어 증권·약관 | 영문 증권·약관, CoI 영문 발행 |
| 약관 연혁 | 2002년 이후 동일 약관 유지 | ISO 약관 준용, 글로벌 시장 업데이트 반영 |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PL보험의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을 비교하면 담보위험특약과 계약조건 및 보험료 적용 특약은 유사하나, 영문약관이 다양한 부담보위험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PL보험의 특별약관은 2002년 이후 새로운 약관이 개발되지 않고 현재까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국문 약관이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무 기준: 국문 PL약관의 특별약관은 2002년 이후 신규 개발 없이 정형화된 항목만 운영되어, 해외 바이어가 공급계약(Supply Agreement)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영문약관은 Additional Insured Vendors(판매자 추가피보험자), Waiver of Subrogation(대위권 포기), Primary & Non-Contributory(우선·비분담), Worldwide Jurisdiction(전세계 재판관할) 등 계약상대방이 요구하는 특약을 선택적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미국·유럽 바이어는 이러한 특약 첨부 여부를 보험증명서(COI)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국문약관으로는 계약조건 충족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영문약관 선택이 유리합니다.

준거법과 담보지역이 달라지면 보상도 달라집니다
국문 약관은 대한민국 제조물책임법이 준거법이지만, 영문 약관은 사고 발생국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배상 범위·손해액 산정·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 제조물책임법과 미국 PL법의 차이
한국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신체·재물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합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제도가 없습니다.
미국 역시 Strict Liability(엄격 책임)를 적용하지만, 배상 규모는 한국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배심원 평결에 따른 위자료·정신적 손해 등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자체가 한국보다 훨씬 높게 산정되고,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이 배상금 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주(州)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국문·영문 PL약관 모두에서 면책이 원칙이므로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즉 PL보험이 실제로 부담하는 위험은 미국의 높은 배상액과 소송비용이며, 이것이 준거법과 담보지역이 보상 금액에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담보지역 설정 방식의 차이
영문 약관에서 담보지역은 통상 “Worldwide excluding USA/Canada”(전 세계, 미국·캐나다 제외)와 “Worldwide including USA/Canada”(미국·캐나다 포함)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미국·캐나다를 포함하면 징벌적 손해배상과 높은 소송 비용 위험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크게 증가합니다.
영문 약관의 담보지역(Territory)은 통상 "Worldwide excluding USA/Canada"와 "Worldwide including USA/Canada" 두 단계로 구분되며, 미국·캐나다 포함 시 보험료가 크게 상승합니다. 이는 미국의 높은 배상액과 소송비용 위험이 요율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문 약관은 담보지역을 '대한민국 내'로 한정하는 것이 기본이며, 해외 확장 시에도 미국·캐나다를 분리하여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담보지역'과 '재판관할(Jurisdiction)'이 별개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담보지역이 미국을 포함하더라도 재판관할이 한국으로 제한되어 있으면, 미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보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미국 바이어의 계약 조건을 충족하려면 두 항목 모두 미국을 포함해야 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자가 PL보험에 가입하고, 수입국 PL 사고에 대비해 계약서에 제조물책임 관련 조항을 삽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수입업체가 영문 PL 증권이나 보험증명서(COI)를 요구하는 경우, 담보지역과 재판관할이 수입국을 포함하는지, 계약서상 요구 한도와 특약 조건이 증권에 반영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험으로 전가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상 면책·배상 조항(Indemnification)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외하거나 상한을 두는 협상이 필요합니다.
미국 수출 시 특별 주의
① 미국은 배심원 평결에 따른 실손해 배상액과 소송비용이 한국보다 훨씬 높게 발생하므로 보상한도를 충분히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PL보험에서 면책이므로, 한도를 높여도 이 부분까지 보전되지는 않습니다.
② 미국 소송의 방어비용은 보상금과 별도로 수억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미국·캐나다 포함 담보 시 보험료가 상당히 증가하지만, 담보 누락 시 위험이 훨씬 큽니다
수출 기업의 약관 선택 기준
수출용 PL 약관 선택의 핵심 기준은 수출 대상국, 바이어의 증권 요구 조건, 제품 위험도(식품·의료기기·전자 부품 등), 예상 배상 규모이며, 이 4가지를 종합하여 국문 담보지역 확장 또는 영문 약관 전환을 결정합니다.
수출용 PL 어느 약관을 선택해야 하나요
모든 수출 기업이 반드시 영문 약관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 대상국이 동남아·중동 등 PL 소송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이고, 바이어가 별도의 영문 증권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낮은 경우에는 국문 약관에 담보지역 확장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수출 대상국이 미국·캐나다처럼 소송비용과 배상액이 높은 국가이거나, EU 등 바이어가 영문 PL 증권·Additional Insured(추가피보험자) 지정·Waiver of Subrogation(대위권 포기) 등을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식품·의료기기·자동차 부품 등 결함 사고 시 대규모 배상이 예상되는 업종이라면 영문 약관이 적합합니다.
해외 유통사가 요구하는 증권 조건
해외 유통사·바이어가 PL 증권에 요구하는 대표적 조건은 최저 보상한도(Minimum Limit of Liability), Additional Insured 지정, Waiver of Subrogation(대위권 포기), Primary Insurance, 특정 면책 조항의 삭제 또는 복원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국문 약관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영문 약관의 특약(Endorsement)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GL보험과 PL보험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문 약관에서는 제품 결함 사고 시 담보 범위가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Hazard 구조로 운영되므로, CGL 영문 약관의 담보 구조와 PL 영문 약관의 구조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기준: 바이어 계약서에 Insurance Requirements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의 요구 사항(한도, 담보지역, Additional Insured, Waiver of Subrogation 등)을 먼저 확인하고, 보험사와 함께 충족 가능 여부를 검토하세요.
약관 선택 전 실무 체크리스트
수출관련 PL보험 약관 선택 전, 수출 대상국·바이어 요구 조건·제품 리콜 가능성·기존 국내 PL보험 증권 상태·CGL보험 연계 여부를 순서대로 점검하면 최적의 약관 구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출 PL 약관 선택 체크리스트
① 수출 대상국: 미국·캐나다 등 소송비용·배상액이 높은 국가인지, EU 등 영문 증권 요구가 관행화된 지역인지 확인
② 바이어 요구: 영문 증권·CoI·Additional Insured·Waiver of Subrogation 요구 여부
③ 제품 위험도: 식품·의료기기·전자 부품·자동차 부품 등 결함 시 신체상해나 대규모 배상이 예상되는 품목인지
(리콜 비용은 별도 Product Recall 보험 검토)
④ 기존 증권 확인: 현재 국문 PL 증권의 담보지역이 “국내”인지 “국내+해외”인지
⑤ CGL 연계: 미국 바이어가 CGL + PL 증권을 함께 요구하는지, 별도 요구하는지
⑥ 보상한도 충분성 : 내 시장에서는 방어비용이 보상한도 내에 포함되므로, 미국 소송 시 변호사 비용이 한도를 잠식할 것을 감안해 바이어 요구 한도보다 여유 있게 설정하는지
PL보험 약관 비교 FAQ
자주 묻는 질문과 실무 관점의 답변
01국문 증권으로 수출이 되나요?
국문 PL 증권은 담보지역이 “국내”가 기본이므로, 수출 제품의 해외 사고를 담보하려면 담보지역 확장 특약을 추가하거나 영문 약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바이어가 영문 증권(Certificate of Insurance)을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면 국문 증권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영문 약관 기반 증권이 필요합니다.02약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나요?
동일한 제품 결함 사고라도 국문 약관과 영문 약관의 준거법·담보지역·방어비용 구조에 따라 보상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문 약관은 준거법과 재판관할이 한국으로 한정되어 한국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실손해 기준으로 보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반면 영문 약관은 준거법과 재판관할을 사고 발생국으로 설정할 수 있어, 미국 법원의 배심원 평결에 따른 높은 실손해 배상액과 소송비용까지 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문 약관에서도 면책이 원칙이므로, 준거법을 미국으로 설정하더라도 보상되지 않습니다.03영문 약관이 항상 더 좋은 건가요?
국내 판매 전용 제품이라면 국문 약관이 효율적이며, 영문 약관은 담보지역 확장에 따라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영문 약관은 해외 수출 시 바이어 요구 충족·현지법 적용 등에서 유리하지만, 국내 전용이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됩니다. 수출 비중과 대상국에 따라 선택하세요.04국문 약관에 해외 담보 특약만 추가하면 되지 않나요?
담보지역 확장은 가능하지만, 바이어가 영문 증권·CoI·Additional Insured 등을 요구하면 국문 약관 기반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국문 약관에 해외 담보 특약을 추가하면 사고 발생 시 보상은 가능할 수 있지만, 증권 자체가 한국어이므로 해외 거래처에 제출할 때 약관 내용 확인이 불가합니다. 바이어 요구가 없는 수출이라면 국문 + 특약도 실무적 대안입니다.05방어비용이 한도 내 포함이면 왜 문제가 되나요?
방어비용(소송 비용)이 보상한도에 포함되면,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실제 피해자 보상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미국 PL 소송의 경우 변호사 비용과 감정 비용만으로 수억 원이 소요될 수 있어, 보상한도 전체가 방어비용으로 소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영문 약관에서는 방어비용을 보상한도와 별도로 설정하는 옵션을 활용하지만 한국내 보험산업에서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방법입니다.보상한도 자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06국문 약관과 영문 약관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국내 판매용 국문 PL 증권과 수출용 영문 PL 증권을 동시에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로 내수와 수출을 병행하는 기업에서는 이중 가입이 일반적입니다.
국문 증권으로 국내 사고를 담보하고, 영문 증권으로 수출 대상국 사고를 담보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두 증권의 담보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담보지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07영문 약관은 어느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나요?
국내 손해보험사와 외국계 보험사 모두 영문 PL보험 약관을 취급하며, 보험사마다 약관 구조·특약 옵션·담보지역 설정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계 보험사(AIG, Chubb, Zurich 등)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 클레임 대응에 강점이 있고, 국내 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 등)도 영문 PL 약관을 운용합니다. 수출 대상국의 현지 클레임 대응 체계가 중요한 경우 보험사 선택 시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하세요.08리콜 비용도 PL보험으로 담보되나요?
기본 PL 약관(국문·영문 모두)에서 리콜 비용은 면책이며, 별도의 제품리콜보험(Product Recall Insurance) 또는 리콜 비용 담보 특약을 추가해야 합니다.
PL보험은 제품 결함으로 인한 신체·재물 손해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고, 리콜 비용(회수·폐기·교체·공지 비용 등)은 별도 보험 상품의 영역입니다. 식품·의료기기·자동차 부품 등 리콜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수출 계약서의 PL 보험 요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세요
비즈인슈어런스는 수출 대상국·바이어 요구에 맞는 PL 약관 설계를 안내합니다.
영문 계약서를 공유해 주시면 보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