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보험 특별약관|설계결함·확장유지·주위재산 담보


건설공사보험 특별약관|설계결함·확장유지·주위재산 담보


건설공사보험의 주요 특별약관인 설계결함 담보(DE 조항), 확장유지 담보(Maintenance Period), 주위재산 담보, VRWS 특약의 적용 범위·보통약관과의 관계·실무 선택 기준까지 총정리합니다.

Title
  • 건설공사보험 특별약관|설계결함·확장유지·주위재산 담보

Writer
  • 최주상 대표 (Bizinsurance)

작성일: 2026.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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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 특별약관이란

건설공사보험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에서 면책으로 규정한 손해를 복원하거나, 보통약관의 담보 범위를 확장하는 부가 약관으로, 설계결함·확장유지·주위재산·VRWS 특약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사용됩니다.

건설공사보험의 보통약관은 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발생한 재물손해를 포괄적으로 담보(All Risks 방식)하되, 특정 유형의 손해는 면책으로 규정합니다. 특별약관(Endorsement)은 이러한 면책 항목을 복원하거나, 보통약관에 없는 담보를 추가하여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설공사보험의 주요 특별약관은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 확장유지담보 특별약관,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 진동·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VRWS) 4종입니다. 각 특약은 공사 유형·현장 여건·발주처 계약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가하며, 추가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에 부가되어 증권에 명기된 가입 특약에 한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보험 가입 시 제출하는 서류에 적용할 특약 목록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기준: 특별약관은 증권에 명기되어야 유효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견적서 기재만으로는 담보되지 않으므로, 증권 발행 후 반드시 특약 목록을 대조 확인하세요.

설계결함 담보 특별약관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DE 조항)은 보통약관에서 면책인 설계 결함으로 인한 손해 중, 결함 부분 자체의 손해는 면책을 유지하되 설계 결함이 원인이 되어 정상 시공된 다른 목적물에 발생한 결과적 손해(Consequential Damage)를 복원하여 담보합니다.

보통약관의 설계결함 면책 구조

건설공사보험 보통약관 Section I(재물손해 담보)에는 설계 결함에 관한 특별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클레임손해사정에 따르면, Munich Re CAR 보험 보통약관은 “Loss or damage due to faulty design”(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어, 결함 그 자체는 물론 이로 인해 결함 없는 다른 목적물이 입은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설계결함 담보 특약이 복원하는 범위

DB손해보험에 따르면,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은 설계결함에 기인된 사고로 설계결함이 있는 목적물 이외의 정상적으로 시공된 다른 목적물에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즉, 결함 부분 자체(예: 잘못 설계된 기초 구조물)의 교체·수리비는 여전히 면책이지만, 그 결함이 원인이 되어 정상 시공된 인접 구조물이 붕괴되거나 손상된 경우 해당 결과적 손해를 담보합니다.

이 특약은 Munich Re CAR Endorsement #115(Cover for Designer’s Risk)로 알려져 있으며, 보통약관의 면책조항 c)를 삭제하고 결과적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설계·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턴키(Turn-key) 프로젝트나 설계·시공 일괄 입찰 공사에서 특히 중요한 특약입니다.

실무 기준: 설계결함 담보 특약은 “결함 자체 비용”은 면책을 유지합니다. 보험으로 설계 오류의 교정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계 오류가 원인이 되어 정상 시공 부분에 발생한 2차 손해를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건설공사보험 설계결함 담보 확장유지 담보 주위재산 담보 특별약관 비교

확장유지 담보 특별약관

확장유지담보 특별약관(Maintenance Period)은 공사 기간 중 원인에 의해 준공 후 유지보수 기간에 발견·발생하는 공사 목적물의 손해를 담보하며, 통상 준공 후 12~24개월간 적용됩니다.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되면 보상되는 구조

건설공사보험의 기본 보험기간은 착공일부터 공사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거나 사용을 개시하는 시점(둘 중 먼저)까지입니다. 여기에 확장유지담보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준공·인수 후 일정 기간(유지기간)까지 담보가 연장됩니다.

이 특약이 보상하는 손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사기간 중 발생한 원인으로 유지기간 중에 공사 목적물에 생긴 물적 손해. 둘째, 유지기간 중 시공사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손해입니다.


유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유지기간 중 새로 발생한 원인에 의한 손해는 담보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결함 부위 자체의 보수비는 보통약관상 면책이므로, 시공상 결함이 준공 후 드러나 다른 부분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가 보상됩니다. 결함 자체의 보수는 하자보증의 영역입니다.

확장유지 담보와 하자보수보증의 차이

확장유지 담보 특약은 하자보수보증금(또는 하자보수보증보험)과 목적이 다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은 시공사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발주기관이 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제도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 종류에 따라 1~10년입니다. 반면 확장유지 담보 특약은 공사 기간 중 원인에 의한 손해를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두 제도는 별개로 운용됩니다.

실무 기준: 확장유지 담보 기간은 발주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급공사 의무가입 대상에서 발주기관이 유지보수 기간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과 보험 증권의 유지보수 기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주위재산 담보 특별약관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은 별도로 명기된 피보험자 소유의 기존 시설물(주위재산)에 공사로 인해 발생한 재물손해를 담보하며, 가동 중인 공장 내 증축·설비 교체 공사에서 필수적인 특약입니다.

건설공사보험 보통약관은 공사 목적물의 손해를 담보하지만, 피보험자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기존 시설물(기존 건물, 기존 설비)의 손해는 기본적으로 담보하지 않습니다.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은 별도로 명기된 피보험자 소유의 주위재산에 입힌 급격하고도 우연한 재물손해(보통약관에서 담보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특약에서 주의할 점은 “피보험자 소유”의 재산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제3자 소유의 인접 건물·시설물 손해는 제3자 배상책임 담보(Section II) + VRWS 특약으로 별도 담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동 중인 공장에서 증축 공사를 할 때 발주처(피보험자)의 기존 공장 건물이 공사로 손상되면 주위재산 담보의 영역이고, 옆 부지 제3자 건물이 손상되면 제3자 배상책임 + VRWS 특약의 영역입니다.

주위재산 담보 vs 제3자 배상책임 담보 혼동 주의

① 주위재산 담보 = 피보험자 소유 기존 시설물 손해 (재물 담보 영역)
② 제3자 배상책임 + VRWS = 제3자 소유 인접 건물·시설물 손해 (배상책임 담보 영역)
두 담보는 적용 대상이 다르므로, 공사 현장의 주변 재산 소유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누락 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공사 유형별 특약 선택 가이드

공사 유형에 따라 필요한 특약 조합이 달라지며, 도심 굴착 공사는 4종 특약 모두, 단순 토목 공사는 설계결함 + 확장유지 위주, 기존 시설 내 공사는 주위재산 담보가 필수입니다.

공사 유형설계결함확장유지주위재산VRW
도심 굴착·신축권장권장현장별필수
턴키·일괄입찰필수권장현장별현장별
기존 시설 내 증축권장권장필수현장별
외곽 도로·교량권장권장선택선택
철거 공사선택선택현장별필수

“현장별”로 표기된 항목은 현장 여건(인접 건물 유무, 피보험자 기존 시설 유무)에 따라 판단합니다. 특약 추가 시 보험료가 증가하므로, 불필요한 특약을 과도하게 넣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정확히 분석하고, 필요한 특약만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보험 설계입니다.

특약 선택 시 발주처의 계약 조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급공사에서 발주기관이 특약 가입을 의무 사항으로 지정하는 경우(예: VRWS 특약 필수, 확장유지 12개월 담보)가 있으며, 해외 EPC 프로젝트에서도 발주처가 DE 조항 수준(DE1~DE5)을 지정하거나 유지보수 기간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의 보험 조항(Insurance Requirements)에 명시된 특약 요건과 실제 증권의 특약 목록이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무 기준: 관급공사에서 발주기관이 계약 조건에 특약 가입을 명시하는 경우(예: VRWS 특약 필수, 유지보수 12개월 담보), 해당 조건을 보험 증권에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보험 조항과 증권의 특약 목록을 대조 확인하세요.

건설공사보험 특약 FAQ

자주 묻는 질문과 실무 관점의 답변

01설계 결함도 보상되나요?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설계 결함으로 인해 정상 시공된 다른 목적물에 발생한 결과적 손해가 보상됩니다. 다만 결함 부분 자체의 교체·수리비는 면책입니다.

예를 들어, 잘못 설계된 기초 구조물 자체의 교체비는 보상되지 않지만, 그 결함이 원인이 되어 정상 시공된 인접 구조물이 손상된 경우 해당 손해는 보상됩니다.

02준공 후에도 담보되나요?

확장유지담보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공사 기간 중 발생한 원인으로 준공 후 유지기간(통상 12개월, 협의 시 연장 가능) 중에 생기는 물적 손해가 담보됩니다.

다만, 유지기간 중 새로 발생한 원인에 의한 손해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시공상 결함 부위 자체의 보수비는 면책이며, 그 결함으로 인해 다른 부분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가 보상됩니다.

03주위재산 담보와 제3자 배상책임 담보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위재산 담보는 피보험자 소유의 기존 시설물 손해를 담보하고, 제3자 배상책임 담보는 제3자 소유의 재물·신체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공장 내 증축 공사에서 발주처 기존 설비 손상은 주위재산 담보, 옆 부지 제3자 건물 손상은 제3자 배상책임 + VRW 특약의 영역입니다. 소유 관계에 따라 적용 담보가 달라지므로 구분하여 가입하세요.

04특약을 추가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특약별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며, 특약 종류, 담보 한도, 공사 위험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설계결함 담보나 확장유지 담보는 상대적으로 보험료 증가 폭이 크지 않은 편이지만, VRWS 특약은 인접 건물 밀도와 굴착 깊이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복수 보험사 견적을 비교하여 동일 담보 조건에서의 보험료를 확인하세요.

05확장유지 담보와 하자보수보증보험은 같은 건가요?

별개의 제도입니다. 확장유지 담보는 공사 기간 중 원인에 의한 손해를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이고, 하자보수보증은 시공사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금으로 보수하는 제도입니다.

확장유지 담보는 보험 기간(통상 12~24개월)이 하자담보책임기간(공사 종류에 따라 1~10년)보다 짧으므로, 두 제도를 혼동하여 어느 한쪽만 가입하면 담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6VRWS 특약은 어떤 공사에서 필요한가요?

굴착, 철거, 발파, 항타(말뚝 박기) 등 진동이 발생하거나 인접 건물의 지지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에서 필수적입니다.

보통약관의 제3자 배상책임 담보는 진동·지지대 철거·약화로 인한 손해를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VRWS 특약 없이는 인접 건물 균열·침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심 공사에서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07특약은 공사 도중에도 추가할 수 있나요?

공사 도중에도 보험사에 요청하면 특약을 추가할 수 있으며, 추가 시점부터 잔여 보험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특약 추가 전에 이미 발생한 사고는 소급하여 담보되지 않으므로, 공사 착수 전 필요한 특약을 모두 포함하여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계 변경이나 공법 변경으로 새로운 위험이 발생한 경우 즉시 특약 추가를 검토하세요.

08증권에 특약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증권에 명기되지 않은 특약은 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증권 발행 즉시 가입 요청한 특약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된 특약이 있으면 보험사에 즉시 배서(Endorsement) 발행을 요청하세요. 구두 약속이나 견적서 기재만으로는 담보 효력이 없으며, 증권 또는 배서에 명기되어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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