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보험의 두 가지 담보 기준인 손해사고기준(Occurrence)과 배상청구기준(Claims-Made)의 구조적 차이—소급담보일·보고연장담보·보험 해지 후 사고 대응—과 실무 선택 기준을 총정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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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 8. 6

목차
• PL보험 보상기준이란
•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 구조
•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 구조
• 보험 해지 후 사고와 담보 공백
• 실무 선택 기준과 주의사항
• PL 담보 기준 자주 묻는 질문
PL보험 보상기준이란
PL보험(Product Liability) 보상기준은 보험이 “어느 시점의 사건을 기준으로 보상하는가”를 결정하는 약관 구조이며,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과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고라도 담보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에 따르면, PL보험은 사고의 담보기준에 따라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과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 약관으로 나뉩니다.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제조·판매 시점과 실제 사고 발생 시점,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 청구 시점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의 보상 책임을 판단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판매한 제품에서 2025년에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2026년에 배상을 청구한 경우, 손해사고기준 약관에서는 2025년(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하고, 배상청구기준 약관에서는 2026년(청구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차이가 PL보험 약관 선택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분점입니다.
실무 기준: 보험 가입 시 증권의 약관이 “손해사고기준”인지 “배상청구기준”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약관 변경 시 담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환 전에 전문가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 구조
손해사고기준은 보상의 대상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며, 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했다면 배상 청구가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지더라도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손해사고기준은 담보대상이 되는 사고(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경우,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종료 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보상하는 기준입니다.
손해사고기준의 장점과 한계
손해사고기준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을 해지한 이후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 해지 후에도 과거 보험기간 중 사고에 대한 담보가 유지되므로, 피보험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다만 보험기간 종료 이후라도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따라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에 따라 피해자는 손해와 제조업자(손해배상책임을 지는자)를 안 날부터 3년,
제조물 공급일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누적·잠복형 손해는 손해 발생일부터 10년 기산).
따라서 보험기간이 끝난 뒤 수년이 지나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이전에 판매한 제품에서 보험기간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보험 가입 전 사고)는 손해사고기준으로도 담보되지 않습니다.
실무 기준: 손해사고기준은 “사고 발생일”이 보험기간 내인지가 핵심입니다. 제품 판매일이 아니라 사고 발생일 기준이므로, 보험기간 전에 판매한 제품이라도 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면 담보됩니다.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 구조
배상청구기준은 소급담보일(Retroactive Date)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소급담보일(Retroactive Date)이란
배상청구기준에서 핵심 개념은 소급담보일(Retroactive Date)입니다. 소급담보일은 배상청구기준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보험개시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소급하여 담보하는 기준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소급담보일은 보험을 처음 계약한 날로 합니다.
배상청구기준으로 담보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사고가 소급담보일 이후에 발생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야 합니다.
보고연장담보기간(Extended Reporting Period)
보험연구원(KIRI, 2017)에 따르면, PL보험의 배상청구기준 증권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보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고연장담보기간을 운영합니다. 자동연장담보기간은 최소 기간 60일이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보험료를 납부하고 선택적으로 연장담보기간 도입할 수 있습니다.
ISO CGL 배상청구기준 증권과 이를 따르는 국문 배상청구기준 약관의 Basic ERP(자동연장)는 두 단계입니다.
- 보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기된 배상청구를 담보
- 보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서면 통지된 사고에 대해서는 5년간 제기되는 청구를 담보
보고연장담보기간은 보험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배상청구를 접수하면 보상하는 구조로, 배상청구기준의 가장 큰 약점인 “보험 종료 후 담보 공백”을 보완합니다.
배상청구기준 보상의 2가지 필수 조건
① 사고 발생일이 소급담보일 이후일 것
②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내(또는 보고연장담보기간 내)에 제기될 것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 해지 후 사고와 담보 공백
보험 해지 후 과거 판매 제품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사고기준은 해지 전 보험기간 중 사고라면 소멸시효 내 청구 가능하지만, 배상청구기준은 보고연장담보기간이 없으면 보상받을 수 없는 담보 공백이 발생합니다.
보험 중단 후 과거 제품 사고 대응
제조 기업이 PL보험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에 판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담보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상황 | 손해사고기준 | 배상청구기준 |
|---|---|---|
|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 기간 내 청구 | 보상 | 보상 (소급담보일 이후 사고인 경우) |
|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 해지 후 청구 | 보상 (소멸시효 3년 내) | 미보상 (보고연장담보 없으면) |
| 해지 후 사고 발생, 해지 후 청구 | 미보상 | 미보상 |
핵심적인 차이는 두 번째 행입니다.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지 후에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손해사고기준은 소멸시효(3년) 내라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배상청구기준은 보고연장담보기간이 없으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 차이가 배상청구기준 약관에서 보고연장담보(Tail Coverage)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약관 변경 시 주의사항
손해사고기준에서 배상청구기준으로 약관을 변경하거나, 보험사를 변경하면서 담보 기준이 바뀌는 경우 담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사고기준 약관을 해지하고 배상청구기준 약관으로 새로 가입하면, 새 증권의 소급담보일이 신규 가입일로 설정되므로 이전 보험기간에 판매한 제품은 소급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급담보일을 이전 보험 시작일까지 확대하여 담보 공백을 해소해야 합니다.
보험사 변경·약관 변경 시에는 반드시 소급담보일과 보고연장담보기간을 확인하여 담보 공백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공백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는 어느 보험사에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무 선택 기준과 주의사항
손해사고기준은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했으면 청구가 언제 들어오든 담보되므로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반면 배상청구기준은 보험기간 중 청구된 건만 담보되고 소급담보일자 이전 사고는 제외되므로, 보험사 입장에서 장기 미확정 위험(long-tail)을 통제하기 위해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배상청구기준 증권을 보유한 기업은 증권을 해지하거나 보험사를 변경할 때 담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고연장담보기간과 소급담보일자를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배상청구기준 증권에 대해 보험료를 10% 내외로 할인합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의 지급 범위가 축소되는 배상청구기준 증권에 대해 보험료를 10% 내외로 할인합니다. 배상청구기준은 보험기간 내 청구가 있어야만 보상하므로 보험사의 보상 범위가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보험료가 낮게 책정됩니다.
손해사고기준은 사고 발생일이 보험기간 내이면 증권 해지 후에도 소멸시효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므로 담보의 안정성이 높고 피보험자에게 유리합니다. 반면 배상청구기준은 보험기간 중 청구된 건만 담보되므로, 제조물처럼 사고 발생과 청구 사이의 간격이 긴 위험에 대해 보험사가 장기 미확정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미국 바이어는 ISO 손해사고기준 증권에 익숙하므로, 배상청구기준 증권을 제출하면 COI상 소급담보일자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사고기준 증권과 배상청구기준 증권을 함께 보유하는 기업은
두 증권의 담보 범위가 중복되거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담보지역과 소급담보일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 수명이 긴 업종(산업용 기계, 건축자재, 의료기기 등)은 사고 발생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배상청구기준 증권에서는 소급담보일자를 최초 가입일로 유지하고 갱신 시 보험 연속성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담보 기준 선택 체크리스트
① 제품 판매 채널이 국내 전용인지, 수출 포함인지 확인
② 바이어가 CGL 또는 PL 영문 증권에서 Occurrence Basis를 지정하는지 확인
③ 현재 증권의 담보 기준(Occurrence/Claims-Made)과 소급담보일 확인
④ 보험사 변경·약관 변경 시 소급담보일 연속성 확인 (담보 공백 방지)
⑤ 배상청구기준 선택 시 보고연장담보기간(Tail) 조건 확인
⑥ 과거 판매분 담보가 필요하면 소급담보일 확대 + 추가 보험료 확인
PL 담보 기준 FAQ
자주 묻는 질문과 실무 관점의 답변
01과거에 판매한 제품 사고도 보상되나요?
손해사고기준에서는 사고 발생일이 보험기간 내이면 과거 판매 제품도 담보됩니다. 배상청구기준에서는 소급담보일 이후 사고이고 보험기간 내 청구가 있어야 보상됩니다.
과거 판매분까지 소급 담보가 필요하면 보험사와 협의하여 배상청구기준에서 소급담보일을 희망 연도까지 확대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만큼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02PL보험 해지하면 보상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손해사고기준은 해지 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멸시효(3년) 내 청구가 가능하지만, 배상청구기준은 보고연장담보기간이 없으면 해지 후 청구가 불가합니다.
배상청구기준 약관을 해지할 때는 반드시 보고연장담보(Tail Coverage)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장담보를 확보하세요.03PL보험의 소급담보일은 언제로 설정해야 하나요?
통상적으로 PL보험을 처음 계약한 날로 설정하며, 그 이전 판매분까지 담보가 필요하면 보험사와 협의하여 제품 판매 개시일까지 소급할 수 있습니다.
소급담보일을 과거로 확대할수록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므로, 제품의 실제 판매 개시 시점과 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세요. 보험사와 협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04배상청구기준이 보험료가 더 저렴한가요?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배상청구기준 증권에 대해 손해사고기준 대비 보험료를 10% 내외로 할인합니다.
보험사의 보상 범위가 보험기간 내 청구로 한정되므로 리스크가 축소되어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다만, 소급담보일을 과거로 확대하거나 보고연장담보기간을 추가하면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05보고연장담보기간(Tail)은 꼭 필요한가요?
배상청구기준 약관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고연장담보 없이 해지하면, 해지 후 접수되는 청구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연장담보기간(Mini tail 60일, Midi tail 5년)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하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선택담보 연장기간을 확보하세요.06보험사를 바꾸면 담보 공백이 생기나요?
담보 기준이 동일하고 소급담보일이 연속되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보 기준이 바뀌거나 소급담보일이 신규 가입일로 재설정되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사 변경 시 새 증권의 소급담보일이 이전 증권의 소급담보일 또는 보험 시작일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불일치 시 해당 기간의 사고는 어느 보험사에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07CGL보험도 같은 담보 기준이 적용되나요?
CGL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에도 손해사고기준과 배상청구기준이 있으며, ISO CGL 약관은 Occurrence 기준이 기본입니다.
PL보험과 CGL보험의 담보 기준이 다르면 제품 사고 시 담보 적용에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두 증권의 담보 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08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은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상법 제662조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됩니다. 손해사고기준에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품 인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와 민사 소멸시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현재 PL 증권의 담보 기준, 확인하셨나요?
비즈인슈어런스는 담보 기준 점검부터 소급담보일 설계까지 안내합니다.
현재 증권을 공유해 주시면 담보 공백 여부를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