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바이어나 발주처 계약서에 CGL보험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막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한도만 맞추면 되는지, Additional Insured, Waiver of Subrogation, Primary Insurance, 담보지역,
Claims Made / Occurrence, 소급일, Products Completed Operations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실무자는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같은 CGL보험이라도 약관 구조와 특약에 따라 담보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CGL 기본 약관은 제3자의 신체손해, 재물손해, 인격·광고침해, 의료비 지급을 기본 축으로 두고 있습니다.
CGL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은
기업의 영업활동, 시설 운영, 작업 수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영문 계약서에서는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 Insurance, Public Liability Insurance 등의 표현으로 요구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기간 중 담보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전제로 하며, 약관 구조에 따라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 또는 배상청구기준(Claims Made Basis) 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Claims Made 방식은 보험기간 중 청구가 제기되었는지와 소급일 확인이 중요합니다.
해외 수출·수입 계약서에 CGL 제출 조건이 있는 기업
제조업체, 유통업체, 시공사, 도급업체
시설 운영업체
해외 프로젝트 입찰 또는 납품을 준비하는 기업
기존 증권이 있는데도 계약 상대방이 다시 보완을 요구한 기업
| 실무에서는 “보험 가입은 했는데 계약서 요구조건과 맞지 않아 다시 발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약서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CGL보험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위험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약관상 보험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조사·방어·화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일부 추가지급비용은 보상한도와 별도로 처리되는 구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가입은 했지만, 정작 필요한 사고가 면책인 경우" 입니다.
즉, CGL보험 하나로 모든 배상책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PL보험, E&O보험, 근재보험, 오염배상책임보험, 도급업자 특약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CGL보험 하나로 모든 배상책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PL보험, E&O보험, 근재보험, 오염배상책임보험, 도급업자 특약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는 왜 전문가와 바로 통화하게 될까요?
실무자가 실제로 많이 확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한도는 충분한가 담보지역은 어디까지인가 Claims Made인지 Occurrence인지 소급일은 맞는가 | Additional Insured 추가가 가능한가 Waiver of Subrogation 문구가 필요한가 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가 포함되는가 자기부담금은 어느 수준인가 |
이 부분은 약관만 읽어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문 계약서 한 페이지, 현재 증권, 요구 조건 문구만 있어도 검토 방향이 훨씬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바이어가 납품계약서에 CGL보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단순히 증권만 발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담보지역, 보상한도, 추가피보험자 여부, 생산물·완성작업위험 포함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또 시공사나 도급업체는 작업 중 제3자 사고 외에도 폭발·붕괴·지하매설물 손해와 같은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시설 운영업체는 시설소유관리자 책임 중심으로 특약을 조정해야 합니다.